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18조 (재해 선포 및 복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부터 제70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재해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하여 재해 선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상황이 긴박한 경우 상황판단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선포한 경우 재해 선포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재해 선포 즉시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재해복구시스템 가동 등 복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재해복구시스템의 복구시간목표(RTO, Recovery Time Objective)는 재해 선포한 시점부터 재해복구시스템을 가동한 후 핵심 기능이 정상임을 확인한 시점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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