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18조 (재해 선포 및 복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부터 제70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재해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하여 재해 선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상황이 긴박한 경우 상황판단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선포한 경우 재해 선포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재해 선포 즉시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재해복구시스템 가동 등 복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재해복구시스템의 복구시간목표(RTO, Recovery Time Objective)는 재해 선포한 시점부터 재해복구시스템을 가동한 후 핵심 기능이 정상임을 확인한 시점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