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4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부터 제70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한다.1.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른 체계적 운영 및 관리2.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장애 대응 및 복구3. 장애 재발방지와 지속적 개선을 위한 사후관리 체계 확립4. 재해복구 및 백업체계 구축ㆍ운영을 통한 정보시스템 안정성ㆍ신뢰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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