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4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부터 제70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한다.1.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른 체계적 운영 및 관리2.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장애 대응 및 복구3. 장애 재발방지와 지속적 개선을 위한 사후관리 체계 확립4. 재해복구 및 백업체계 구축ㆍ운영을 통한 정보시스템 안정성ㆍ신뢰성 제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부터 제70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