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11조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부터 제70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별표 4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의 등급에 맞는 서비스 목표수준을 설정하고, 정보시스템 위탁 운영자와 서비스수준협약을 체결하여 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단, A4등급 정보시스템의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의 판단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서비스수준협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용대상, 적용기준 및 보상 방안 등이 포함된 표준안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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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부터 제70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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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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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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