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13조 (정보시스템 장애 및 장애 시간 판단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부터 제70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의 전체 또는 일부 기능이 계획되지 않은 정지 상태에 이르거나, 오동작, 성능저하, 사람의 실수 등으로 인하여 정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이로 인해 연관 업무를 정상적으로 서비스하지 못하는 경우 장애로 판단하며, 장애 증상 및 장애 원인으로 구분한 장애 유형은 별표 6과 같다.
②장애 시간은 장애 발생일시부터 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후 서비스 정상 가동을 확인한 시점까지 소요된 시간을 말하며, 장애 발생일시는 다음 각 목의 시점 중 가장 빠른 시점을 지정한다.1. 정보시스템 로그에서 식별된 시점(사용이 중단된 시점)2. 모니터링 자동화 도구로 장애가 감지된 시점3. 장애신고 접수 시점 또는 장애상황 최초 인지 시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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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정보시스템 장애 유형
구분 | 유형 | 유형 | 내용 장애 증상에 따른 구분 | 서비스 중단 | 서비스 중단 | • 정보시스템의 예상하지 못한 원인으로 인해 시스템 접속 불가, 무응답 등 서비스 이용이 10분 이상 중단된 상태 • 10분 이내의 서비스 중단이 수차례 반복되는 상태 • 변경작업 등 사전공지된 작업에 따른 중단은 제외 장애…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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