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16조 (장애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부터 제70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56조의5제4항 및 영 제70조의5제4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장애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장애사후관리 점검항목은 별표 9와 같다.
②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영 제70조의5제4항에 따라 장애사후관리 결과를 정보시스템이 복구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을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신속한 장애사후관리가 필요하거나 제출받은 장애사후관리 결과를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 장애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영 제70조5의제7항에 따라 제출한 조치계획과 그 조치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장애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안내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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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정보시스템 장애사후관리 점검항목
(1ㆍ2등급 장애 필수 적용, 3ㆍ4등급 장애 적용 권고) 유형 | 점검 항목 장애발생 원인 | · 장애 근본원인 · 문제관리 이관 여부 ※근본원인 미파악 장애 별도 관리 · 장애 근본원인 조치 여부 장애 사전예방 가능 여부 | ·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는 제품·서비스 관리 현황 - 인증서, 라이선스 등 사용권한 관리…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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