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20조 (재해복구훈련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부터 제70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른 재해복구 목표 달성과 재해복구계획의 실효성 점검을 위하여 소관 정보시스템의 등급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재해복구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1. A1ㆍA2 등급 정보시스템 : 연 1회 이상 실전환 훈련 실시. 다만, 정보시스템 특성이나 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해 서비스에 심각한 장애가 예상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전환 훈련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모의훈련으로 대체할 수 있다.2. A3 등급 정보시스템 : 연 1회 이상 도상훈련을 실시하되, 3년에 1회 이상은 모의훈련 실시3. A4 등급 정보시스템 : 연 1회 이상 원격지 소산 데이터 복구를 포함한 도상훈련 실시. 다만 원격지 소산 데이터 복구 훈련은 다수의 정보시스템을 동일 운영 및 백업 환경에서 통합 관리할 경우, 운영환경 및 백업환경별 1개 이상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대규모 재해상황에 대비하여 다수의 중앙행정기관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합동훈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복구훈련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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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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