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20조 (재해복구훈련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부터 제70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른 재해복구 목표 달성과 재해복구계획의 실효성 점검을 위하여 소관 정보시스템의 등급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재해복구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1. A1ㆍA2 등급 정보시스템 : 연 1회 이상 실전환 훈련 실시. 다만, 정보시스템 특성이나 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해 서비스에 심각한 장애가 예상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전환 훈련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모의훈련으로 대체할 수 있다.2. A3 등급 정보시스템 : 연 1회 이상 도상훈련을 실시하되, 3년에 1회 이상은 모의훈련 실시3. A4 등급 정보시스템 : 연 1회 이상 원격지 소산 데이터 복구를 포함한 도상훈련 실시. 다만 원격지 소산 데이터 복구 훈련은 다수의 정보시스템을 동일 운영 및 백업 환경에서 통합 관리할 경우, 운영환경 및 백업환경별 1개 이상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대규모 재해상황에 대비하여 다수의 중앙행정기관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합동훈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복구훈련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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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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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