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8조 (정보시스템 안정성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부터 제70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6조의4 및 영 제70조4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의 등급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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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정보시스템 안정성 기준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기준 | 정보시스템 등급 | 정보시스템 등급 | 정보시스템 등급 | 정보시스템 등급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기준 | A1 | A2 | A3 | A4 1. 운영 관리 (12개) | 1.1 표준운영 절차 관리 | 1.1.1 절차서 마련 | 정보시스템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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