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7조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부터 제70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6조의2제2항 및 영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수립해야하는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정보시스템 중요도에 따른 장애관리기준에 관한 사항3. 장애 예방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ㆍ관리 방안4.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장애상황의 신속한 전파, 복구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5.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장비 및 기술지원이 종료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의 교체에 관한 사항6. 정보시스템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ㆍ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7. 재해복구시스템 및 백업시스템 구축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8. 장애관리를 위한 인력구성 및 교육훈련 방안9. 장애관리를 위한 예산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
②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영 제70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계획의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정보시스템 장애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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