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7조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부터 제70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56조의2제2항 및 영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수립해야하는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정보시스템 중요도에 따른 장애관리기준에 관한 사항3. 장애 예방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ㆍ관리 방안4.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장애상황의 신속한 전파, 복구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5.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장비 및 기술지원이 종료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의 교체에 관한 사항6. 정보시스템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ㆍ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7. 재해복구시스템 및 백업시스템 구축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8. 장애관리를 위한 인력구성 및 교육훈련 방안9. 장애관리를 위한 예산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영 제70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계획의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정보시스템 장애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