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소장품 관리 규정 제16조 (변상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 소속된 각 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가 소장한 소장품(유물, 복제품, 재현용품)의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여기관이 해당 소장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타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즉시 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관은 통보 내용을 검토하여 반환, 변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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