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소장품 관리 규정 제5조 (소장품 관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 소속된 각 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가 소장한 소장품(유물, 복제품, 재현용품)의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관리소의 소장품 관리 및 보관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한다.
②관리소의 장은 본부장의 지휘ㆍ감독 하에 당해 관리소 소장품 관리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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