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소장품 관리 규정 제6조 (관리관과 관리담당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 소속된 각 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가 소장한 소장품(유물, 복제품, 재현용품)의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소에는 소장품의 출납 등 소장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관과 관리담당자를 둔다.
②관리관은 각 관리소장, 관리담당자는 각 관리소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③관리관, 관리담당자의 지정은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에 따라 당연히 지정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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