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소장품 관리 규정 제6조 (관리관과 관리담당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예규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 소속된 각 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가 소장한 소장품(유물, 복제품, 재현용품)의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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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소에는 소장품의 출납 등 소장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관과 관리담당자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소에는 소장품의 출납 등 소장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관과 관리담당자를 둔다.
②관리관은 각 관리소장, 관리담당자는 각 관리소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③관리관, 관리담당자의 지정은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에 따라 당연히 지정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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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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