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소장품 관리 규정 제14조 (대여 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 소속된 각 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가 소장한 소장품(유물, 복제품, 재현용품)의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품을 대여받은 기관은 해당 소장품의 반출 및 반입 때 이루어지는 사진 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소장품의 안전에 필요한 기술적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관리관은 소장품을 대여할 경우 보험가입 등 소장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유물"은 원칙적으로 보험가입이 포함된 안전조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대여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장을 협의할 수 있다.
④대여 기간 중 소장품의 훼손 또는 분실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관리관은 관리담당자에게 현지점검을 명할 수 있다.
⑤대여 기관은 관리관의 승인 없이 대여한 소장품을 임의 복제할 수 없다.
⑥대여기관은 대여 목적과 다른 용도로 소장품을 사용하거나 관리관의 승인 없이 타기관 또는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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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소장품 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소장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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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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