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소장품 관리 규정 제14조 (대여 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예규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 소속된 각 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가 소장한 소장품(유물, 복제품, 재현용품)의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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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품을 대여받은 기관은 해당 소장품의 반출 및 반입 때 이루어지는 사진 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소장품의 안전에 필요한 기술적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품을 대여받은 기관은 해당 소장품의 반출 및 반입 때 이루어지는 사진 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소장품의 안전에 필요한 기술적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관리관은 소장품을 대여할 경우 보험가입 등 소장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유물"은 원칙적으로 보험가입이 포함된 안전조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대여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장을 협의할 수 있다.
④대여 기간 중 소장품의 훼손 또는 분실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관리관은 관리담당자에게 현지점검을 명할 수 있다.
⑤대여 기관은 관리관의 승인 없이 대여한 소장품을 임의 복제할 수 없다.
⑥대여기관은 대여 목적과 다른 용도로 소장품을 사용하거나 관리관의 승인 없이 타기관 또는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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