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소장품 관리 규정 제20조 (열람ㆍ복제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 소속된 각 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가 소장한 소장품(유물, 복제품, 재현용품)의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열람 또는 복제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소장품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2. 공공의 이익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때3.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②소장품의 안전관리와 균등한 열람기회의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열람 또는 복제 신청의 횟수, 대상 수량, 시간, 입회인원 등을 제한할 수 있다.1. 열람 또는 복제 신청 횟수 및 대상 수량: 연 3회, 각 회당 5점 이하2. 열람시간: 1회 2시간 이하3. 열람인원: 1회 5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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