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소장품 관리 규정 제23조 (허가취소 및 손해배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 소속된 각 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가 소장한 소장품(유물, 복제품, 재현용품)의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관은 소장품의 열람 또는 복제 중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소장품의 열람자 또는 복제자가 소장품이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때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소장품 관리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소장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궁능유적본부 소장품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열람ㆍ복제 허가제19조 · 열람 허가 대상자제20조 · 열람ㆍ복제제한제21조 · 열람ㆍ복제시간제22조 · 열람ㆍ복제자의 준수사항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3조 · 허가취소 및 손해배상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허가기간의 변경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