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소장품 관리 규정 제12조 (대여 대상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 소속된 각 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가 소장한 소장품(유물, 복제품, 재현용품)의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관은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장 중인 소장품을 대여할 수 있다.1. 국가유산청 소속 및 산하기관2. (국ㆍ공ㆍ사립) 자료실, 홍보실 등 전시 가능 공간을 소유한 기관3. 국내ㆍ외 공관 및 문화원(홍보관, 전시관 등 포함)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5.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관6. 각급 학교 또는 이에 설치ㆍ운영되는 박물관ㆍ미술관ㆍ과학관7. 그 밖에 관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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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소장품 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소장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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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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