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소장품 관리 규정 제21조 (열람ㆍ복제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예규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 소속된 각 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가 소장한 소장품(유물, 복제품, 재현용품)의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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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장품의 열람 또는 복제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리관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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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장품의 열람 또는 복제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리관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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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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