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소장품 관리 규정 제15조 (대여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예규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 소속된 각 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가 소장한 소장품(유물, 복제품, 재현용품)의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대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여 기관은 대여 소장품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1. 대여 기관이 제14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대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여 기관은 대여 소장품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1. 대여 기관이 제14조
⑤항과 제
⑥항의 사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경우2. 그 밖의 소장품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궁능유적본부 소장품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