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소장품 관리 규정 제15조 (대여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 소속된 각 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가 소장한 소장품(유물, 복제품, 재현용품)의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대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여 기관은 대여 소장품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1. 대여 기관이 제14조
⑤항과 제
⑥항의 사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경우2. 그 밖의 소장품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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