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소장품 관리 규정 제19조 (열람 허가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예규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 소속된 각 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가 소장한 소장품(유물, 복제품, 재현용품)의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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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품의 열람허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자로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2.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서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3. 석사학위 과정 이상의 자(단, 당해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술연구와 학위논문 작성의 목적이 분명할 때4. 기타 열람목적, 과거 연구실적, 문화유산 취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관리관이 인정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품의 열람허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자로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2.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서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3. 석사학위 과정 이상의 자(단, 당해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술연구와 학위논문 작성의 목적이 분명할 때4. 기타 열람목적, 과거 연구실적, 문화유산 취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관리관이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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