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소장품 관리 규정 제4조 (관리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예규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 소속된 각 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가 소장한 소장품(유물, 복제품, 재현용품)의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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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품 관리는 안전과 보존을 최우선으로 하고, 훼손ㆍ도난ㆍ분실의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품 관리는 안전과 보존을 최우선으로 하고, 훼손ㆍ도난ㆍ분실의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소장품의 취득ㆍ등록ㆍ이동ㆍ대여ㆍ보존처리 등 주요 행위는 국가유산청 전자행정시스템과 문서 기록을 통해 추적 가능하도록 기록 ㆍ 증빙을 남겨야 한다.
③복제품과 재현용품은 유물과 구분되도록 표시ㆍ등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유물"은 보존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그 규정에 따른 절차를 원칙적 으로 적용한다. "복제품" 및 "재현용품"은 관리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ㆍ출납ㆍ대여ㆍ보험 등 일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다만 등록, 수량 및 소재(관리장소) 관리 사항과 손상 발생시 보고는 동일하게 적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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