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소장품 관리 규정 제11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 소속된 각 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가 소장한 소장품(유물, 복제품, 재현용품)의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시이관"은 본부 및 본부에 소속된 각 관리소 간에 전시, 연구 등 활용이나 보관 관리를 목적으로 소장품을 이동하는 것을 말하며, 대상 기관 간의 협의에 의해 처리한다.
②"대여"는 본부 및 본부에 소속된 각 관리소를 제외한 다른 기관 및 단체의 요청에 의해 관리소 소장품을 전시, 연구 등 활용의 목적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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