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소장품 관리 규정 제13조 (대여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예규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 소속된 각 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가 소장한 소장품(유물, 복제품, 재현용품)의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여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대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관리관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1. 대여받으려는 소장품 명칭 등이 수록된 목록2. 대여 목적 및 기간3. 대여받으려는 소장품의 보호와 관리방법
관리관은 대여의 목적 및 소장품의 안전관리 등을 고려하여 대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소장품 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소장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궁능유적본부 소장품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