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소장품 관리 규정 제13조 (대여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예규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 소속된 각 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가 소장한 소장품(유물, 복제품, 재현용품)의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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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여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대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관리관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1. 대여받으려는 소장품 명칭 등이 수록된 목록2. 대여 목적 및 기간3. 대여받으려는 소장품의 보호와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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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여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대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관리관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1. 대여받으려는 소장품 명칭 등이 수록된 목록2. 대여 목적 및 기간3. 대여받으려는 소장품의 보호와 관리방법
②관리관은 대여의 목적 및 소장품의 안전관리 등을 고려하여 대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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