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소장품 관리 규정 제10조 (소장품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예규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 소속된 각 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가 소장한 소장품(유물, 복제품, 재현용품)의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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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품 관련 제반 사항을 총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소장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소장품 취득 관련 사항2. 소장품의 이관, 제적, 폐기, 처분 등에 관한 사항3. 소장품 손상처리에 관한 사항4. 소장품보험액 평가5. 기타 소장품 관리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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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품 관련 제반 사항을 총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소장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소장품 취득 관련 사항2. 소장품의 이관, 제적, 폐기, 처분 등에 관한 사항3. 소장품 손상처리에 관한 사항4. 소장품보험액 평가5. 기타 소장품 관리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관 관리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내ㆍ외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구성한다.2.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3. 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기록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ㆍ관리한다.4. 위촉한 위원회의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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