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8의7조 (납품시 준수의무 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규격서에 명시된 목적 및 적용범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적용기술, 도면, 주요자재소요량, 규격 등 우수제품 규격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의 납품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수요기관이 현장의 여건(주변 환경이나 외관과의 조화, 설치장소의 특수성 등)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과 관련된 기술이 적용되고 품질ㆍ성능을 보장하는 등 우수제품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경미한 외형이나 재질의 변경 등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우수제품의 규격을 변경하여 납품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납품완료 후 14일 이내에 [별표3] 서식에 따라 서면 합의한 결과를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가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규격을 변경하여 납품한 내용이 우수제품의 본질을 훼손하는 등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부터 제76조의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우수제품 지정취소 등 조치대상이 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제조업체 도산,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해 우수제품 지정 기술과 관련이 없는 부품의 생산 및 공급이 중단되어 부품을 확보할 수 없게 된 경우 수요기관과 서면으로 합의하여 품질ㆍ성능 등이 동등 이상인 부품으로 대체하여 납품할 수 있으며, 납품완료 후 14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합의 결과를 통보하고 규격추가에 의한 수정계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납품요구건에 대해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 납품하더라도 제2항 및 제4항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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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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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8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7 시행된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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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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