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특허의 갱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2.11. 개정)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13.12., ’22.11., ’26.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세공장 설치ㆍ운영특허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특허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세공장설치ㆍ운영특허(갱신)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공장 특허 갱신과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 갱신을 통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세공장 설치ㆍ운영 특허(갱신) 신청서 하단의 자율관리 갱신 신청란에 갱신 신청 여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자율관리보세공장 갱신 신청을 한 것으로 갈음한다. 이때, 자율관리보세공장 갱신 심사기간은 보세공장 특허 심사기간에 따른다.
1.<삭 제> (‘05.1.)
2.임차계약서 사본(임차인 경우)
3.제6조제1항제1호라목 및 마목의 서류 (‘05.1. 신설, ‘07.12. 개정)
4.제6조제1항제1호바목의 서류(종전 특허(갱신) 당시와 변동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05.1. 신설, ‘07.12. 개정)
②세관장은 특허의 갱신 신청이 있는 경우 특허요건 및 특허의 제한 사유에 대한 심사는 설치ㆍ운영특허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본부세관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심의되어 특허받은 업체가 갱신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세관장 또는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심사를 한 후 특허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2.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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