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1조 (수출신고의 취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2.11. 개정)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13.12., ’22.11., ’26.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0조에 따라 수출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전자문서에 의한 수출신고취하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04.3. 개정)
②세관장은 수출신고수리물품이 해당 보세공장 이외의 보세구역 또는 다른 세관 관할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원보세공장에 재반입된 이후에 신고를 취하하여야 한다. (‘22.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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