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3조 (원재료의 장외작업장소 직접 반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2.11. 개정)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13.12., ’22.11., ’26.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외작업에 소요되는 물품을 장외작업장소로 직접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인은 제22조에 따른 신청 시 해당 품목에 장외작업장 직접 반입물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장외작업허가를 받은 물품을 보세운송하려는 자는 보세운송신고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06.6. 개정)
1.장외작업허가서 사본(자율관리보세공장 물품은 제출 생략) (‘23.11. 개정)
2.적재화물목록 또는 B/L(AWB 포함) 사본
3.송품장 사본
③운영인은 장외작업장에 원재료가 직접 반입된 때에는 이 고시에 의한 반입신고, 사용신고 등은 보세공장 관할지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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