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44조 (주의 및 경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2.11. 개정)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13.12., ’22.11., ’26.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처분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의횟수는 세관장이 현장조사, 감사 등의 결과 위반사항이 다른 경우 사안별로 산정하고 최근 1년내에 3회 주의처분을 받은 때에는 경고 1회로 한다.
1.<삭 제> (’23.11.)
2.제13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때
3.제13조제5항의 물품이상신고를 하지 않은 때
4.제13조제8항의 제조ㆍ가공 등에 소요되는 내국물품 원재료의 반출입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지 않은 때
5.제17조제1항, 제17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을 위반한 때
6.제17조의2제6항 전단에 따른 반출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7.제22조제4항ㆍ제8항을 위반한 때
8.제24조제5항ㆍ제6항 후단 및 제8항을 위반한 때
9.제25조제2항ㆍ제3항 및 제26조제5항ㆍ제6항을 위반한 때
10.제29조제2항, 제30조제4항, 제3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을 위반한 때
11.제34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작업한 때
12.제35조의3제6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위반 및 제38조제3항 전단의 이상화물발생시 세관 보고의무를 불이행한 때 (‘25.3. 개정)
②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고횟수는 세관장이 현장조사, 감사 등의 결과 위반사항이 다른 경우 사안별로 산정한다.
1.제17조의2제1항, 제18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을 위반한 때
2.제42조에 따른 특허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를 미이행하거나 지연보고한 때
3.특허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제41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 및 기장의 의무를 태만히 한 때
5.보세화물의 관리소홀 등으로 멸실, 도난, 그 밖의 손실이 발생한 때
6.소요량 계산을 소홀히 하거나 심사자료 제출을 지연하여 재고조사에 지장을 초래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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