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0조 (보세공장 보세운송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2.11. 개정)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13.12., ’22.11., ’26.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보세운송신고 수리를 전산에서 자동수리하게 할 수 있다. (‘06.6. 개정)
1.동일법인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및 복합물류보세창고를 포함한다) 간 반출입 물품 (‘12.6., ‘23.11. 개정)
2.이 법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준수도가 우수한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및 복합물류보세창고를 포함한다)의 반출입 물품 (‘23.11., ’25.3. 개정)
3.제35조의2에 따른 FTA형 특별보세공장 반출입 물품 (‘07.12. 신설)
②제1항에 따른 물품 반출입절차를 이용하려는 운영인은 보세공장 관할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세공장 보세운송 특례적용 신청(승인)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05.1., ‘06.6. 일부개정)
③제2항에 따른 보세공장보세운송특례적용신청(승인)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해당 보세공장, 복합물류보세창고 및 자유무역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고 보세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승인하고 전산시스템에 해당 보세구역 부호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부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05.1., ’06.6., ‘12.6., ‘23.11. 개정)
1.제1항제1호의 물품
가.보세공장, 복합물류보세창고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물품관리체계상 반출입 물품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12.6., ‘23.11. 개정)
나.「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담보제공 생략자 또는 포괄담보제공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10.12., ’25.3. 개정)
다.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중 제조업종의 사업이나 포장ㆍ보수ㆍ가공ㆍ조립 등 복합물류 관련 사업을 하는 경우
2.제1항제2호의 물품
가.해당 업체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또는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인 경우
나.최근 3개월동안 해당 업체가 이 법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통고처분 또는 반입정지, 과징금 부과, 고발, 송치된 이력이 없는 경우. (‘23.11., ’25.3. 개정)
다.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중 제조업종의 사업이나 포장ㆍ보수ㆍ가공ㆍ조립 등 복합물류 관련 사업을 하는 경우
3.제1항제3호의 물품 (‘07.12. 신설)
가.FTA형 특별보세공장으로 특허받은 경우
나.FTA형 특별보세공장의 상대 보세공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또는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12.6. 개정)
④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운영인은 보세운송물품의 내용과 반출입물품의 내용을 보세사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공장 보세운송 특례절차의 적용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는 제1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고, 제3호 및 제5호는 제1항제3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04.3. 전문신설, ‘05.1., ‘06.6., ‘07.12. 개정)
1.운영인이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보세공장 보세운송 특례적용 정정(해제)신청서를 제출한 때
2.제16조에 따라 반입정지처분을 받은 때
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또는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 (‘12.6. 개정)
4.해당 업체가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동안 이 법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통고처분 또는 반입정지, 과징금 부과, 고발, 송치된 이력이 있는 경우.
5.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FTA형 특별보세공장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할 때 (‘07.12. 신설)
⑥(’25.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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