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8조 (휴대탁송물품 등의 적재이행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2.11. 개정)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13.12., ’22.11., ’26.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휴대탁송물품 등의 적재이행관리) 보세공장에서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휴대 또는 우편 등에 의해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보세공장 관할세관장에게 법 제241조에 의한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재이행관리 등은 「수출 및 반송 통관에 관한 고시」제5장의 수출물품등의 적재이행관리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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