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특허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2.11. 개정)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13.12., ’22.11., ’26.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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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관장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세공장 설치ㆍ운영특허를 할 수 있다. (’23.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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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특허대상) 세관장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세공장 설치ㆍ운영특허를 할 수 있다. (’23.11. 개정)

1.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품(중간제품ㆍ시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조ㆍ가공하거나 수리ㆍ조립ㆍ분해ㆍ검사(원재료와 제품의 품질검사ㆍ테스트 등을 포함한다)ㆍ포장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 또는 연구ㆍ개발 장소 (’09.8., ’12.6., ‘13.12., ‘18.12., ’20.7., ’23.11., ’26.4. 개정)
2.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공장의 경우 법 제185조제5항에 따라 제한되지 않는 업종 (’23.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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