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2.11. 개정)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13.12., ’22.11., ’26.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기내식 보세공장"이란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항공기에 탑승하거나 탑승 대기하는 승무원 및 승객에게 제공할 기내식을 제조ㆍ가공(조리)하는 보세공장을 말한다. (‘05.1. 일부개정)
2."물품도착전 사용신고"란 운영인이 보세공장의 작업공정상 물품도착과 동시에 보세작업에 사용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해당 보세공장에 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3."내국작업"이란 보세공장의 유휴시설 등을 이용하여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수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4."장외작업"이란 해당 보세공장 외의 장소에서 보세작업의 일부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5."잉여물품"이란 보세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산물과 불량품, 제품 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와 제품 등을 말하며, 제12조제3항제8호의 물품을 포함한다. (‘05.1. 일부개정)
6."보세작업기간총소요량"이란 해당 보세작업기간 동안에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원재료별 총량을 말한다.
7."물품관리체계"란 보세공장(장외작업 포함)에서 원재료, 잉여물품 및 제품에 대한 반출입사항(예: 기초재고, 반입, 반출, 기말재고)과 생산공정에서의 원재료, 잉여물품 및 제품의 출납사항(예: 기초재고, 투입, 생산, 재공품, 기말재고)이 장부 또는 자료전달 및 보존매체(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그 밖의 전산매체)에 따라 기록하고 동 기록을 유지해서, 최종적으로 결산보고서 재무제표 및 관련부속서류와 연계되어 보세화물의 재고 등을 파악 관리하는 일련의 체제를 말한다.
8."자율관리보세공장"이란 법 제164조에 따라 세관장이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의 우수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한 보세공장을 말한다. (‘10.12. 신설, ’13.12. 개정)

제 2 장 설치ㆍ운영의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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