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 (보세공장 도착전 사용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2.11. 개정)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13.12., ’22.11., ’26.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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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운영인이 보세공장 도착전 사용신고한 물품 중 검사생략으로 선별된 물품으로서 보세공장 도착전에 심사 및 결재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215조에 의한 보세운송 도착보고 된 때에 전산에서 자동수리할 수 있다. (‘05.1. 개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운영인이 보세공장 도착전 사용신고한 물품 중 검사생략으로 선별된 물품으로서 보세공장 도착전에 심사 및 결재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215조에 의한 보세운송 도착보고 된 때에 전산에서 자동수리할 수 있다. (‘05.1. 개정)
세관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또는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인 보세공장에 대하여 해당 보세공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품목번호(HSK)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는 보세공장 도착전 사용신고 물품의 심사 및 결재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서류제출대상이나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6.10. 신설, ’20.7., ’22.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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