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의2 (보세공장 특허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2.11. 개정)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13.12., ’22.11., ’26.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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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4조 및 제185조에 따른 보세공장을 특허(갱신 포함) 하려는 때에는 보세공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74조 및 제185조에 따른 보세공장을 특허(갱신 포함) 하려는 때에는 보세공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특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지역 본부세관장(직할세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23.11. 단서 신설, ‘26.4. 개정)
1.본부세관(직할세관) 통관국(과)장, 관할세관 부서장
2.보세구역을 대표하는 비영리단체의 임직원
3.학계 및 연구단체 등의 관세행정 또는 무역ㆍ물류전문가
4.그 밖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특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특허신청인의 특허요건 충족 여부 및 특허제한 사유
2.보세공장 특허대상, 사업계획서 등을 고려하여 시설요건과 관리요건 등 충족여부
3.제7조에 따른 단일보세공장의 적정 여부
4.기장의무 준수가능성과 화물관리능력 등
5.보세공장 주요 제도개선사항 (‘12.6. 전문 신설)
6.특허취소, 물품반입 정지,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 경감과 관련하여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한 사항(’25.3. 신설)
특허심사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3.11. 신설, ’25.3. 개정)
위원은 특허신청인과 최근 3년 이내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당해 안건에 대한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다른 사람을 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3.11. 신설)
세관장은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3.11. 신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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