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45조 (청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2.11. 개정)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13.12., ’22.11., ’26.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법 제164조제6항에 따른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 취소, 이 고시 제36조제5항에 따른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 취소, 법 제178조에 따른 특허 취소ㆍ물품반입의 정지ㆍ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를 준용한다. (‘11.3., ‘25.3. 개정) (‘26.4. 개정)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때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2에서 정하는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운영인이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11.3., ‘25.3. 개정)
1.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로 평가된 경우
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경우 (‘26.4. 개정)
3.관세행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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