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4조 (귀금속류 보세공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2.11. 개정)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13.12., ’22.11., ’26.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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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귀금속 및 보석류 보세공장(이하 "귀금속류 보세공장"이라 한다) 특허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조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고시의 일반적인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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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귀금속 및 보석류 보세공장(이하 "귀금속류 보세공장"이라 한다) 특허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조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고시의 일반적인 규정을 따른다.
1.설치ㆍ운영특허: 물품검사를 위한 필요한 측정용 기기와 이에 부수하는 장비 비치, 원재료와 제품을 구분하여 안전하게 장치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금고를 구비하여야 한다. (‘06.6. 개정)
2.물품의 장치 및 관리: 세관장은 보세화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 창고 또는 금고에 세관봉인을 할 수 있다.(‘06.6. 개정)
3.물품의 반출입검사: 세관장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자체 검사대상선별기준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04.3., ‘06.6. 개정)
4.장외작업 및 다른 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성실업체로서 세관장이 판단하여 감시ㆍ단속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5.운영인은 원석 등의 절단 작업장과 일반작업장을 분리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06.6. 개정)
6.<삭제> (‘06.6. 삭제)
7.세관장은 원재료ㆍ제품의 반출입 및 관리방법, 보세작업신고, 보세작업완료보고 등 귀금속류보세공장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내규를 정하여 관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06.6. 개정)
8.<삭제> (‘06.6. 삭제)
귀금속류 보세공장의 소요량관리는 보세작업기간총소요량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내ㆍ외국물품 혼용비율 과세 적용 승인: 매 건별로 혼용비율 과세 적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작업종료시마다 원재료실소요량계산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26.4. 개정)
2.운영인은 보세작업을 종료한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보세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원재료실소요량계산서(별지 제6호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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