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특허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2.11. 개정)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13.12., ’22.11., ’26.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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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세공장 설치ㆍ운영의 특허기간은 10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 보세공장의 설치ㆍ운영특허 신청기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의 시설을 임차하여 설치ㆍ운영특허를 신청하는 경우의 특허기간은 임차계약기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세공장 설치ㆍ운영의 특허기간은 10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 보세공장의 설치ㆍ운영특허 신청기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의 시설을 임차하여 설치ㆍ운영특허를 신청하는 경우의 특허기간은 임차계약기간으로 한다.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특허 신청면적 중 일부 임차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는 매 임차기간 종료 전에 갱신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특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23.1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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