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41조 (장부의 비치 및 기장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2.11. 개정)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13.12., ’22.11., ’26.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장부의 비치 및 기장의무) 보세공장 운영인은 물품의 반출입사항, 잉여물품의 처리사항 등 보세공장물품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장부 또는 자료보존매체(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그 밖의 전산매체)를 업체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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