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6조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요건 및 신청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2.11. 개정)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13.12., ’22.11., ’26.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자율관리보세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조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고시의 일반적인 규정을 따른다. (‘26.4. 개정)
1.「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에서 정한 A등급 이상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인 자
2.법 제164조제3항에 따라 해당 보세공장에 장치된 물품을 관리하는 보세사를 채용한 자
3.<삭 제> (‘22.11.)
4.반출입, 제조ㆍ가공, 재고관리 등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는 기업자원관리(ERP)시스템 또는 업무처리시스템에 세관 전용화면을 제공하거나 해당 시스템의 열람 권한을 제공한 자(국가보안 등의 사유로 시스템 열람 권한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세관직원이 업체를 방문하여 열람 요구 시 열람을 보장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고 세관장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자율관리보세공장을 지정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지정 요건을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지정기간을 해당 보세공장의 특허기간으로 하여 자율관리보세공장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삭 제>
⑤세관장은 제1항의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요건과 제37조의 특례사항에 대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 해당 보세공장에 대한 특례의 적용을 잠정 중단하여야 하며, 관세법령이나 이 고시 규정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보고 지연 등 세관장이 경미한 위반사항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례 적용을 중단한 경우 해당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개선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적정 여부를 심사한 후에 특례를 다시 적용할 수 있다. (‘26.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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