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42조 (특허 변경사항의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2.11. 개정)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13.12., ’22.11., ’26.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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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세공장 운영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보고 또는 신청(신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세공장 운영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보고 또는 신청(신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영 제193조에 따른 폐업 등의 사항 보고ㆍ신고(별지 제23호서식)
2.영 제190조제1항에 따른 업무내용의 변경 사항에 대한 변경 승인신청(별지 제24호서식)
3.영 제190조제2항에 따른 법인등기 사항의 변경통보(「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의2서식 및 같은 고시 제17조제5항 준용) (‘25.3. 개정)
4.영 제191조에 따른 수용능력 증감에 관한 사항 승인신청(별지 제25호서식) 및 완료 보고(’18.12. 개정)
5.법 제179조제2항에 따른 보고, 법 제179조제3항 및 이 고시 제11조제2항에 따른 특허보세구역(보세공장) 승계신고(별지 제2호의2서식) (‘05.1. 신설)
6.그 밖에 설치ㆍ운영특허 내용 중 변경사항 신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화물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05.1. 개정)
1.법 제174조제1항 및 영 제188조에 따른 보세공장 설치ㆍ운영의 특허 및 기간갱신
2.법 제178조에 따른 보세공장 설치ㆍ운영특허의 취소
3.법 제17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세공장 설치ㆍ운영특허의 상실 (‘05.1. 개정)
4.영 제194조에 따른 보세공장 설치ㆍ운영특허의 승계 (‘05.1. 신설)
5.영 제193조에 따른 보세공장의 폐업
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설치ㆍ운영특허의 변경사항
제1항에 따른 보고 등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40조제10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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