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의2 (사용신고 취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2.11. 개정)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13.12., ’22.11., ’26.4. 개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인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 중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통관 후 사용해야 할 물품을 운영인의 착오 등으로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를 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할세관장에게 사용신고 취하신청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인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 중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통관 후 사용해야 할 물품을 운영인의 착오 등으로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를 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할세관장에게 사용신고 취하신청을 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 취하신청을 받은 때 해당 물품이 사용신고 당시의 성질과 상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그 사용신고를 취하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 된 물품이 제조공정 등에 투입되어 사용신고 당시의 성질과 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39조제1항제1호 및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운영인에게 관세 및 가산세를 부과고지 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신고의 취하신청 및 승인 절차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를 준용한다.

(‘20.7. 본조 신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