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설치ㆍ운영의 특허)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2.11. 개정)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13.12., ’22.11., ’26.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세공장 설치ㆍ운영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세공장 설치ㆍ운영특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보세공장 설치ㆍ운영특허장을 받아야 한다. (‘26.4. 개정)
1.민원인 제출서류 (‘07.12., ’22.11. 개정)
가.사업계획서(공장 위치도 및 도면, 물품관리체계 포함)
나.위험물품을 취급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서(또는 승인서) 사본
다.임차계약서 사본(임차인 경우)
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최근 1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하며, 신설공장이 아닌 경우 제출한다)
마.「전기사업법」 제63조,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확인증
바.임원(보세공장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자로 한정한다)의 인적사항
2.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07.12. 개정)
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나.<삭 제> (‘26.4.)
다.국세납세증명
라.법인등기사항증명서 (‘26.4. 개정)
마.「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신설공장으로 한정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후 특허대상, 특허요건 및 특허제한 사유 등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보세공장 특허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2.6. 개정)
③세관장은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보세공장으로 특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특허할 수 있다. (‘07.12. 삭제, ’12.6. 신설)
④세관장은 신규 보세공장설치ㆍ운영특허 신청업체가 물품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물품관리체계를 갖추는 조건으로 설치ㆍ운영특허 할 수 있다.
⑤세관장은 제조ㆍ가공 등 작업의 성질상 부득이 보세공장 외에서 일부의 작업(장외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보세작업의 원재료의 손모율이 안정되어 있어 감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세공장으로 특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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