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 (물품반입의 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2.11. 개정)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13.12., ’22.11., ’26.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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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세공장에 물품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세공장에 물품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
1.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해당 시설의 미비 등으로 보세공장 설치ㆍ운영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재고조사결과 자율 소요량 관리가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1년 이상 장기간 계속하여 물품 반출입 실적이 없거나, 6개월 이상 보세작업을 아니하거나, 업체가 부도 또는 극심한 경영난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여 보세공장 설치ㆍ운영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운영인이 최근 1년 내에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6.본인 또는 그 사용인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다만, 제44조에 따라 주의 또는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물품반입의 정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2.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12.6. 개정)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물품반입을 정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해당 보세공장 보세구역부호를 삭제등록하고, 반입정지기간이 경과하는 때 시스템 관리부서로 부호삭제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04.3. 개정)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반입의 정지처분이 법 제178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1.3. 신설)
과징금의 부과절차에 관하여는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를 준용한다. (‘11.3. 신설, ’25.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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