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 (사용신고 및 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2.11. 개정)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13.12., ’22.11., ’26.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인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그 사용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제7조 및 제24조제6항의 경우 해당 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을 말한다)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대상물품반입확인서" 발급 대상물품은 제13조제3항에서 정하는 반입신고 방법을 사용신고에 갈음할 수 있으며,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의해 반입되는 물품으로 다른 보세공장으로부터 반입된 물품(보세공장에서 화물관리번호 부여 후 다른 보세구역을 경유하여 반입되는 물품을 포함한다)과 자유무역지역 또는 복합물류보세창고로부터 반입된 물품은 반입신고를 사용신고에 갈음할 수 있으며, 내국물품은 사용신고를 생략한다.
1.사용신고서(수입신고서 양식 사용)
2.수입승인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정함)
3.송품장
4.선하증권(B/L)ㆍ항공화물운송장(AWB) 사본
5.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서류(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6.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포장명세서, 보수작업신청서, 내ㆍ외국물품 혼용비율 과세 적용 신청서, 위탁가공계약서 등) (’26.4. 개정)
②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한 외국물품이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수입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그 요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식물방역법」
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수산생물질병 관리법」
6.「가축전염병 예방법」
7.「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8.「약사법」(오ㆍ남용우려 의약품 한정)
9.「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0.「통신비밀보호법」
11.「화학물질관리법」(금지물질, 제한물질에 한함)
12.「방위사업법」
13.국민건강보호ㆍ사회안전을 위해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여 법률상 수입요건 구비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법
③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 물품에 대한 검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용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세관특수청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한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다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각 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13.12., ’22.11. 개정)
1.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필증을 전자적으로 교부할 수 없는 경우: 사용신고서에 세관특수청인을 직접 찍어서 교부
2.신고물품의 규격수가 50개를 초과하여 전산으로 입력하지 않고 신고서와 신고필증에 상세내용을 별도의 붙임서류로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세관특수청인을 전자적으로 찍은 신고필증과 붙임서류의 경계면에 [별표 3]의 신고서 처리담당자의 인장을 찍어서 교부
④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물품 선별에서 검사방법이 수리전분석 또는 수리후분석으로 지정된 경우 사용신고한 물품이 원료과세적용 신청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⑤운영인은 사용신고하는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 중 제12조제3항제7호 및 제8호의 물품이 있는 때에는 란을 달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05.1. 신설)
⑥세관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또는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 보세공장이 해당 보세공장에서 사용하는 원재료의 품목번호(HSK)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 입항전에 사용신고를 하게 하거나 사용신고수리를 전산에서 자동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서류제출대상 또는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06.6. 신설, ’12.6., ‘20.7. 개정)
⑦운영인은 제6항에 따른 입항전 사용신고를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라 화물관리번호가 부여된 이후에 보세공장 관할세관장에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재화물목록 심사가 완료되는 때에 전산에서 자동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서류제출대상이나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6.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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