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특허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2.11. 개정)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13.12., ’22.11., ’26.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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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공장의 설치ㆍ운영 특허를 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공장의 설치ㆍ운영 특허를 할 수 없다.
1.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2.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
3.위험물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품의 종류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작업의 종류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설치ㆍ운영특허를 제한할 수 있다.
1.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수작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05.1. 개정)
2.폐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3.손모율이 불안정한 농ㆍ수ㆍ축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4.보세작업의 전부를 장외작업에 의존할 경우
5.공장 또는 제조 시설에 대한 보세공장 특허 없이 연구ㆍ개발 장소만을 보세공장으로 운영하려는 경우 (‘26.4. 신설)
6.영 제71조의2에 따른 우회덤핑이 우려되는 경우(이 경우 법 제189조에 따른 원료과세와 1년의 특허기간을 조건으로 특허를 부여할 수 있다.) (‘26.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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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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