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이 고시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2.11. 개정)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13.12., ’22.11., ’26.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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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고시의 해석ㆍ적용은 보세공장 관리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보세화물의 부정유출 방지 등「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보세화물의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의 해석ㆍ적용은 보세공장 관리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보세화물의 부정유출 방지 등「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보세화물의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 고시에서 ‘수출’이란 보세공장에서 제조ㆍ가공된 물품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출’과는 개념상 달리 해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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