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 (국외가공 등 원재료 원상태 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2.11. 개정)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13.12., ’22.11., ’26.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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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입신고 시의 원재료 원상태로 국외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 (‘04.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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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입신고 시의 원재료 원상태로 국외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 (‘04.3. 개정)
1.국외에서 제조ㆍ가공공정의 일부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재료
2.보세공장에서 수출한 물품의 하자보수 등 추가적인 제조ㆍ가공ㆍ수리에 필요한 원재료
3.보세공장의 해외 현지공장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그 밖에 유사한 작업에 사용할 원재료
4.생산계획 변경, 제조품목의 사양변경 또는 보세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 원재료 (‘22.11. 개정)
5.계약내용과 다른 원재료. 다만, 사용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사용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18.12. 신설)
6.임가공을 의뢰한 해외 공급자가 계약수량 변경, 품질검사 등의 사유로 반환을 요구하는 원재료 (’22.11. 신설)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세운송절차(별지 제18호의2 및 제18호의3서식)에 따라 보세공장 간 원재료의 원상태 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 (‘05.1. 일부개정)
1.동일법인이 2개 이상의 보세공장을 설치ㆍ운영특허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에 일부 보세공장의 원재료 수급 및 재고관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동일법인 보세공장 간 원재료의 원상태 반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생산제품의 사양 변경, 단종 또는 재고 원재료 중 해당 보세공장의 제조ㆍ가공에 지장이 없는 원재료에 대하여 동일 원재료를 사용하는 다른 보세공장 등에 양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04.3. 개정)
세관장은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 원재료에 대한 성분 분석, 보세공장이 아닌 부설연구소의 연구ㆍ개발용 원재료의 사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세공장에 반입신고 또는 사용신고된 원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재료의 원상태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 (‘26.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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