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의2 (원료과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2.11. 개정)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13.12., ’22.11., ’26.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9조제1항에 따라 원료과세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원료과세 적용 신청(승인)서로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물품이 사용 전인 경우에는 현품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미 사용된 경우에는 사용신고수리필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6.4. 개정)
②법 제189조제2항 및 영 제205조제3항에 따라 보세공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원료과세 포괄적용 신청(승인)서를 제출하여 1년의 범위에서 원료별, 제품별 또는 보세공장 전체에 대하여 원료과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1.최근 2년간 생산되어 판매된 물품 중 수출된 물품의 가격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3.내ㆍ외국 원재료별 품명, 규격, 소요량, 재고 등이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명확하게 기록ㆍ관리되는 경우
③운영인이 제2항에 따른 원료과세 적용 신청내역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원료과세 포괄적용 정정신청(승인)서를 전산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정정신청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09.8. 전문신설)
④원료과세 적용신청 물품에 대해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사용신고를 할 때 해당 원산지와 원산지증명서 구비여부(Y), 세율란(FTA 관세율)을 기재하여 사용신고 하여야 하며, 제품 수입신고를 할 때 협정관세적용신청서와 함께 해당 사용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2.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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