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의2 (계약내용 상이 물품의 반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2.11. 개정)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13.12., ’22.11., ’26.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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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달라 보세공장으로 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보세공장 계약상이물품 반입신고(승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04.3. 신설, ‘09.8. 개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달라 보세공장으로 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보세공장 계약상이물품 반입신고(승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04.3. 신설, ‘09.8. 개정)
1.수입신고필증
2.해당 물품 수입에 관한 계약내용의 증명서류
3.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 및 반입사유를 기재한 사유서
제1항의 보세공장 계약상이물품 반입신고서를 접수한 세관공무원은 제출서류 및 물품검사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04.3. 신설)
1.해당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른지 여부
2.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지 여부
3.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반입되었는지 여부 (‘09.8. 개정)
제1항의 반입신고를 승인하는 세관공무원은 수입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 보세공장 반입승인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04.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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