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의2 (FTA형 특별보세공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2.11. 개정)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13.12., ’22.11., ’26.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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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FTA형 특별보세 공장으로 특허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내부시스템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 중 해당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FTA형 특별보세 공장으로 특허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내부시스템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 중 해당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제9조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은 자(‘10.12. 신설)
2.해당 업체 연간 수출실적의 3분의 1 이상을 FTA협정 체결국으로 수출하거나 수출예정인 자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FTA형 특별보세공장으로 특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시설요건 중 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의 요건의 확인을 생략하거나, 특허신청 시 제6조제1항제1호의 제출서류 중 나ㆍ라ㆍ마목의 서류에 대하여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FTA형 특별보세공장의 운영 및 물품의 반출입 절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조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고시의 일반적인 규정에 따른다.
1.세관장은 제1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FTA형 특별보세공장 물품에 대하여 보세공장의 장치공간 협소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보세공장외 일시 물품장치를 허용할 수 있다.
2.세관장은 제18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FTA형 특별보세공장 반입물품에 대하여 입항전 사용신고 또는 사용신고 수리를 전산에서 자동수리하게 할 수 있다.
3.세관장은 FTA형 특별보세공장에서 내국작업을 신청하는 경우 제3조제3호에 따른 유휴시설 등이 아니더라도 보세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신청인이 FTA형 특별보세공장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세공장 종류에 ‘(FTA)’를 병기하고 제1항의 요건을 증빙하는 서류를 추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전산시스템에 보세공장을 등록하는 때 설치ㆍ운영목적 말미에 ‘(FTA형)’ 문구를 병기하여야 한다.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운영인이 FTA형 특별보세공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특허사항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07.1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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