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42조의2 (세관공무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2.11. 개정)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13.12., ’22.11., ’26.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고시에 의하여 운영인 또는 보세사가 확인하거나 기록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보세공장(장외작업장을 포함한다) 반출입 물품의 기록여부
2.제27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대상물품의 수입신고 여부
3.반입물품의 사용신고전 사용여부
4.장외작업 및 내국작업의 보세화물 감시단속의 문제점
5.잉여물품관리대장 기록여부
6.운영인 및 보세사의 의무 성실이행여부
7.장기재고물품의 처리계획 이행여부 (’18.12. 신설)
8.그 밖에 세관장의 명령 이행여부
③세관공무원이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결과 그 관리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토록 하거나 서류에 의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기간을 정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04.3. 신설)
④세관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175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운영인의 결격사유를 매년 조회하게 하여 운영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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